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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26일 ~ 11월 30일까지 실시한
학교규칙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.
제22조 교외체험학습 관련
-현행: 연간 7일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
-개정: 연간 10일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
이의가 있으신 분은 12월 10일까지
개정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교무실로 제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