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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규칙 개정(안) 의견 수렴 결과 공지
작성자 유길영 등록일 2018.12.05

11월 26일 ~ 11월 30일까지 실시한

학교규칙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.


제22조 교외체험학습 관련

-현행: 연간 7일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

-개정: 연간 10일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


이의가 있으신 분은 12월 10일까지

개정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교무실로 제출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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