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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안-체험학습(가정학습) 추가
작성자 김광수 등록일 2020.09.28

1. 개정 사유

코로나19로 인한 경상남도교육청 출결 지침 반영

2. 개정 내용

제5장(출결석관리 등) 8(교외체험학습) 3항 추가

-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20%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신설 2020.5.22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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