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1. 개정 사유
코로나19로 인한 경상남도교육청 출결 지침 반영
2. 개정 내용
제5장(출결석관리 등) 8조(교외체험학습) 3항 추가
-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20% 이내의 범위에서 “가정학습”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신설 2020.5.22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