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(청소년증)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(학생여부와 무관)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?운영(‘03~) ㅇ (법적근거)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(청소년의 우대), 제4조(청소년증) | < 청소년복지 지원법 > | | | | 제3조(청소년의 우대) ③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의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, 학생증,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 제4조(청소년증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. |
ㅇ (발급대상) 9~18세 청소년 ※ 청소년증 기재사항 : 성명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유효기간, 발급일 등 ㅇ (발급절차) 청소년(또는 대리인*)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** → 조폐공사 제작·발급 → 방문 또는 등기 수령 *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,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** 학교, 단체ㆍ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ㅇ (용 도) - 대학수학능력시험?검정고시?자격증?외국어능력시험, 금융거래, 선거,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- 청소년이 교통수단,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<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> ?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ㆍ지하철 20~40%, 철도 10~50%, 여객선 10~50% ? 궁·릉 : 면제~10% 내외 ?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: 면제~20% 내외 ? 자연휴양림 : 10~50% ?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 ? 영화관 : 1,000원~3000원 등 ? 교보문고·영풍문고 : 10% |
|